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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하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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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하는 법





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?



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해당되며,

근로의지 향상과 취업의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...

좋은 제도 입니다!!


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달 10만원씩 저축 + 약 17만원 지원 x 36개월(3년) = 10,000,000 원


은행에서 이자가 높아봤자 연 2%대인데...


이런식이면 '연'이 아닌 '월' 1.7% 이자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?




그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??





★지원 대상자 : 1983년 3월 17일 ~ 2000년 3월 16일 출생자 (만 18세 ~ 34세)


★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자

(가구소득... xx100% 이하? 단어가 어렵다면 위 표를 살펴보자.)



쉽게 등본을 기준으로 한다.


등본을 뗏을 때, 1인(명)이라면


①월 소득 1,672,000 원 이하


②건강보험료(월급에서 떼가는 것) 


- 직장 52,565 원

- 지역 26,650 원

- 혼합 53,034 원


건강보험료는

위 3개 중 해당 사항 없으면 됩니다.


※잘 모르겠으면 회사 회계담당자 또는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

기본적으로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는 얼마 냈는지 표기됩니다.




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상반기 모집 공고

 


모집인원 : 5,000  


기간 : 3 26() ~ 4 6() 18:00


문의전화 : 경기도 콜센터 031-120  


또는  


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 1800-0104 







준비물 - 공인인증서
 일하는청년통장 참여신청서 - 홈페이지에서 신청가능

 

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홈페이지에서 신청가능

 

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 - 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(자필서명 후 업로드)

 

④근로확인서류(4대보험가입내역서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  해당서류) - 사장님에게 요청 (4대보험가입내역서 공인인증서로 개인이 다운로드 가능)

⑤사업자등록증 사본 - 사장님에게 요청

 

⑥소득재산 증빙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/ 건강보험 자격확인서) - 국민건강보험 사이버민원센터에서 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

 

⑦주민등록등본(공고일 이후 발급세대원이름·관계·전입일 포함) - 정부24에서 프린터 가능

 

⑧주민등록초본(공고일 이후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·5년간 주소변동내역 포함) - 정부24에서 프린터 가능

 

⑨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공고일 이후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- 정부24에서 프린터 가능

 


해당 자료들을 준비되면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.

http://account.jobaba.net   



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,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니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보자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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