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하는 법
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?
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해당되며,
근로의지 향상과 취업의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...
좋은 제도 입니다!!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매달 10만원씩 저축 + 약 17만원 지원 x 36개월(3년) = 10,000,000 원
은행에서 이자가 높아봤자 연 2%대인데...
이런식이면 '연'이 아닌 '월' 1.7% 이자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?
그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??
★지원 대상자 : 1983년 3월 17일 ~ 2000년 3월 16일 출생자 (만 18세 ~ 34세)
★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자
(가구소득... xx100% 이하? 단어가 어렵다면 위 표를 살펴보자.)
쉽게 등본을 기준으로 한다.
등본을 뗏을 때, 1인(명)이라면
①월 소득 1,672,000 원 이하
②건강보험료(월급에서 떼가는 것)
- 직장 52,565 원
- 지역 26,650 원
- 혼합 53,034 원
건강보험료는
위 3개 중 해당 사항 없으면 됩니다.
※잘 모르겠으면 회사 회계담당자 또는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
기본적으로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는 얼마 냈는지 표기됩니다.
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상반기 모집 공고
모집인원 : 5,000 명
기간 : 3월 26일(월) ~ 4월 6일(금) 18:00
문의전화 : 경기도 콜센터 031-120
또는
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-0104
준비물 - 공인인증서
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-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 -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-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(자필서명 후 업로드)
④근로확인서류(4대보험가입내역서,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) - 사장님에게 요청 (4대보험가입내역서 공인인증서로 개인이 다운로드 가능)
⑤사업자등록증 사본 - 사장님에게 요청
⑥소득재산 증빙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/ 건강보험 자격확인서) -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
⑦주민등록등본(공고일 이후 발급, 세대원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- 정부24에서 프린터 가능
⑧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·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) - 정부24에서 프린터 가능
⑨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공고일 이후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- 정부24에서 프린터 가능
해당 자료들을 준비되면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.
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,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니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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